자유게시판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작성자 :
admin
작성시간 :
2021-01-27
조회수 :
65
대한민국 헌법은 별개의 조항을 통해 두 개의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권리’와 ‘노동삼권’이 그것입니다. 기본권이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즉 헌법은 반드시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만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국가가 정한 최저의 근로조건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이 집단적 단결과 교섭 및 쟁의 행위를 통해 그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스스로 형성해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별개의 기본권인 이 두 개의 노동권은 성격상 일체로서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 기본권이 온전히 함께 보장돼야만 인간다운 노동이 가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정한 최저의 근로조건 역시 사업장 내에서 그것을 강제해 낼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만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는 글자 그대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을 소유한 사용자와 개별 노동자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동삼권은 노사 간 최소한의 균형과 인간다운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노동조합은 선택이 아리나 필수입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노동삼권은 계속해서 약화돼 왔고, 구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갖가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삼권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었습니다. …중략… 노동자의 유일한 힘이 단결된 조직력에 있듯이, 기업과 업종, 지위와 고용형태를 뛰어넘는 연대의 정신과 실천이야말로 노동조합의 본질이자 진정한 노동권 강화의 해답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노동자가 단결해 노동조합으로 뭉치듯, 전체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100분 100답” 머리말 인용 (권두섭/김형동/박성우 지음) 공무원노동자에게 공무원노동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목적,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직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미 정부는 헌법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삼권 보장을 공표하였고, 고양시 공무원은 지금이라도 빨리 노동2권에 대해 익히고 훈련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공무원 노동3권 시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 목적을 요약하면 첫째,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둘째 국민, 시민의 참 봉사자로서 근무, 공익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세재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함께 소속기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의 시행 사업은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 노력 조합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후생복지 증진 부정부패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 조합원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확립을 위한 사업 민주 사회 및 통일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사업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의 목적과 사업은 분리되어 복잡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조합원 가입)과 조그마한 격려로 시작되고 필연적으로 달성됨을 단언합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강물을 이루고 참여하면 흐름을 만들어 정의롭고 올바른 방향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16만이 넘는 공노총 조직의 공무원과 노동조합이 수십년 동안 그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구석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