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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설치의 의미와 노동조합 운영방향에 대하여

작성자 :
admin
작성시간 :
2021-01-27
조회수 :
55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군구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 조합원 여러분. 오늘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산하조직 설치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일반 민간 노동조합에서 산하 지부·분회 등의 조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방향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려분도 아시다시피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해서 공무원 노조법에서는 ‘최소 설립주의’를 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은 행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최소 설립단위 이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이 때 『국가공무원』처럼 행정부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그 조직 내에 다수 부처가 있게 되고, 그 부처별로도 조직화를 하는게 필요한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을 설치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처별 지회를 둔 경우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방공무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설립단위가 될 수 있는데, 공무원 스스로 광역 또는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면 다시 각 지자체별로도 조직화를 하는게 필요한데, 이 때에도 지자체별 지부를 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산하 지부, 분회는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자체가 최소 설립단위이므로 산하 지부·분회 등이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경우이고, 후자는 노동조합 자체가 최소설립단위 이상으로 설립된 것이므로 산하 지부·분회 등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 경우로써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산별단위로 조직할 것인지, 기업별로 조직할 것인지는 노동자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산업별로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면 개별 기업단위에 있는 노동자들간의 의견을 독립적으로 반영하기 보다는 중앙에서의 방침을 가입된 구성원들이 따라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별 노동조합에서의 지부·분회는 독자적인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부·분회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 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가 별도의 노조설립신고를 하여 독립된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산업별 노동조합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업별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게 한 것이어서 노동조합 운영취지와도 맞지 않고, 사용자와의 교섭관계에서도 이중의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법은 일반 노조법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공무원 노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앞 사례에서 지방공무원이 전국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면, 산하 지부로써 최소 설립단위가 되는 개별 지자체 조직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지 못하며, 중앙의 지침과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공무원 스스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했다면 그 취지에 맞게 중앙집권적 노동조합의 시스템을 갖추게 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7조 산하조직의 별도 설립신고는 공무원 노조에는 비적용 우리 전국시군구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그 노동조합들이 연합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개별 지자체별 권한은 연맹의 구성원인 단위 노동조합이 가지게 되고, 연맹은 단위 노동조합의 교섭과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위 노동조합은 연맹의 규약에 따르고 연맹의 방침을 준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좋을지, 기업별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형태를 갖추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중앙집권적 조직형태에서는 개별 조직의 상황과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연합단체 형태는 조직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관된 방침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다르더라도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어 거의 유사한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연합단체 형태의 조직으로 운영하더라도 단위 노동조합들의 공통된 특성을 반영하기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시군구노동조합연맹 조직에서는 각 단위 노동조합의 권한과 지위가 중요하고, 각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특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잘 살려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공통된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잘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산하조직을 두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무원 노조법 제8조와 연관됩니다. 즉 공무원 노조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디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노동조합의 산하조직 통보는 바로 정부교섭대표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교섭이 진행될 때의 노동조합측 상대방이 되는 지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최소설립단위 미만에서도 지회 등의 설립통보는 교섭과정에 의미가 있어 최소설립단위에서의 지부·분회 설립통보는 당연히 최소설립단위가 사용자가 될 것이므로 노동조합 중앙에서 단체교섭을 위임받아 지부 등에서 교섭을 진행하는 주체가 되는 의미가 있지만, 최소 설립단위 미만에서의 지부·분회 설립통보도 공무원 노조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교섭과정에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④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지부(支部)ㆍ분회(分會) 등 산하조직을 설치한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2. 제1호의 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산하조직의 신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박현국 노무사(노무법인 유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