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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관련

작성자 :
admin
작성시간 :
2021-01-27
조회수 :
4941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9.5.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 업무메뉴얼' 에 따르면 공무원의 단체교섭 대상 판단 업무관련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르면 인사관련 사항, 예컨데 전보위원회 노사동수구성, 인사위원회의 노조참여 등은 비교섭대상이라고 설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타시군 단체협약 자료들을 참고하면 몇개의 시군에서 위 사항을 적용하여 체결된 협약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반 노조법상으로는 비교섭대상이라 할지라도 협약을 체결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공무원 노조법상으로도 일반 노조법과 같이 법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아니면 위법한 협약이 되어 무효가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단체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추진방향을 설정함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