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학원생 산재보험 가입법' 등 국회 환노위 통과

신문사 :
뉴시스
작성시간 :
Fri Feb 26 09:00:00 KST 2021
'2020년 집중호우 피해주민 신속구제' 법 등 85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가 25일 학생연구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보장하는 법안 등 8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생·대학원생 등 학생연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민간보험으로 보상받아왔다. 법안이 최종 통과돼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면, 각종 급여와 연금 등의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를 신속 구제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분쟁 조정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추가해 피해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사유재산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사용자의 의무에 실효성을 확보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진다.